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2023-08-30 08: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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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3700만 원대로 올랐다.
미국 가상화폐 신탁펀드 투자회사 그레이스케일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전환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사진은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30일 오전 8시40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5.66% 오른 3727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주요 가상화폐 시세는 모두 상승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4.21% 오른 232만6천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1KRW(바이낸스코인 단위)당 3.35% 상승한 30만5300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리플(2.74%), 에이다(1.38%), 도지코인(3.97%), 솔라나(5.43%), 트론(0.68%), 폴카닷(1.04%), 폴리곤(5.13%) 등이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그레이스케일이 승소하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거래 열풍을 촉발했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신탁(GBTC)을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로 전환하는 것을 거부한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항소법원이 판결했다”고 말했다.
코인데스크는 “그레이스케일의 승소로 비트코인 거래량이 2022년 6월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며 “비트코인 신탁이 더 광범위한 투자자 집단의 관심을 끌 상장지수펀드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