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현대차 노조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으로 파업권 확보, 사측은 교섭 재개 요청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3-08-28 17:23: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과 관련한 쟁의권(파업권)을 확보했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현대차 임단협에서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 노조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으로 파업권 확보, 사측은 교섭 재개 요청
▲ 현대차 노동조합이 28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한 파업권을 확보했다. 사진은 현대차 노조가 23일 오후 울산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현대차 노조>

앞서 현대차 노조는 25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조합원 과반(88.9%)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고 이번 중노위의 결정으로 합법적 파업권을 획득했다.

노조는 30일 중앙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조합원과 공유할 계획을 세웠다.

다만 자동차업계에서는 현대차 노조가 파업일정을 곧바로 잡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 18일 노조의 결렬 선언으로 중단됐던 교섭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사측은 이날 오전 노조에 교섭재개를 공식 요청했다. 

다만 교섭 재개 뒤에도 교섭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 노조는 파업권을 앞세워 사측을 강하게 압박할 예상된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현대차는 5년 만에 임단협 관련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허원석 기자

최신기사

마운자로 한국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들어 10일까지 거래량 11월 넘어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이혜훈 자녀 병역 특혜 의혹 나와, 국힘 "금수저 병역"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추산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3분기보다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경영진 워크숍,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