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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3500만 원대 공방, 중국 불법 비트코인 채굴자에 종신형 선고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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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3500만 원대를 유지했다.

중국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비트코인 채굴을 한 관리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비트코인 3500만 원대 공방, 중국 불법 비트코인 채굴자에 종신형 선고
▲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채굴하며 그 사실을 은폐해 전기 보조금을 받은 관리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가상화폐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23일 오후 3시48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24% 오른 3566만5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주요 가상화폐 시세는 엇갈리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84% 내린 225만3천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1KRW(바이낸스코인 단위)당 3.05% 상승한 29만4100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에이다(-0.03%), 솔라나(-1.01%), 폴카닷(-0.41%), 다이(-0.29%) 등은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리플(0.81%), 도지코인(0.51%), 트론(2.25%) 등은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채굴한 혐의를 받은 관리의 종신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날 “전 중국 장시성 정치협상회 당원 샤오이가 부패, 권력 남용, 비트코인 채굴 등의 혐의로 종신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샤오이는 전력 사용량 통계 보고서를 조작해 비트코인 채굴 작업을 은폐해 전기 보조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샤오이의 회사는 푸저우시 전력 소비의 10%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2021년부터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며 관련거래를 모두 불법으로 규정했다.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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