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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흉악범죄 대응 나섰다, 한덕수 "의무경찰 재도입·사법입원제 검토"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08-23 1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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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최근 잇달아 발생한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 조직을 치안 업무 우선으로 재편하고 특별 치안 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의무경찰제도의 재도입과 함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추진, 중증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법입원제’ 도입도 검토한다.
 
정부 흉악범죄 대응 나섰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7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덕수</a> "의무경찰 재도입·사법입원제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8월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현재 일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찰의 특별치안활동을 앞으로도 계속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그는 “범죄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폐쇄회로(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며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 없어진 의무경찰제도의 재도입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경찰 치안력 강화와 함께 강력범죄 처벌 및 사법적 조치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도 마련됐다.

한 총리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며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는 반드시 찾아내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상동기범죄의 핵심원인 가운데 하나를 국가의 국민 정신건강 관리 미흡으로 보고 정신질환 문제 대처 방안도 준비했다.

중환자 관리 중심이었던 국민 정신건강정책을 재검토·혁신해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등 모든 과정을 체계화하며 필요한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중증 정신질환자가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사법입원제’ 도입도 검토한다.

정부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위한 돌봄 정책을 준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한 총리는 “범죄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관 협업체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위험징후와 관련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독려 △민간 자율 방범대 활성화 등과 관련한 효율적 방안 마련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에 관련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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