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2023-08-22 15: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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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소비자들이 2022년 10월 카카오톡 서비스장애를 이유로 카카오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2단독(이주헌 판사)은 22일 서민민생대책위 등이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서비스 중단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2022년 11월 카카오 서비스장애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사례가 2117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이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2022년 10월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카카오T, 카카오페이 등의 서비스장애를 겪은 이용자들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2022년 10월 15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곳에 카카오 서버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등 카카오의 모든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서비스가 모두 정상화되기까지 약 127시간이 걸렸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와 개인 5명은 10월21일 개인 서울남부지법에 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6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선고 직후 "이번 소송은 카카오에 앞으로 이런 일을 벌이지 말아달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카카오는 2023년 1월 불편함을 겪은 고객들에게 보상을 진행했다. 일반인들에게는 소정의 카카오서비스 이용권을 무상제공했으며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피해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보상했다. 2023년 6월 카카오는 보상규모가 모두 275억 원이었다고 밝혔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