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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 차 제품 3종으로 '저탄소제품 인증' 획득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23-08-22 09: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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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롯데칠성음료가 차 제품 3종으로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았다.

롯데칠성음료는 7월31일 ‘롯데옥수수수염차’, ‘롯데황금보리’, ‘롯데아침헛개’ 등 3종의 제품이 '저탄소제품 인증'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롯데칠성음료, 차 제품 3종으로 '저탄소제품 인증' 획득
▲ 롯데칠성음료가 '옥수수수염차' '황금보리' '아침헛개'등 3종의 차 제품으로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았다. <롯데칠성음료>

저탄소제품 인증은 환경부에서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가운데 저탄소제품 기준 고시에 적합한 제품에게 주어지는 인증을 말한다. 연료 대체 및 공정 개선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제품에 주어진다.

환경성적표지는 제품과 서비스 원료 채취부터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모든 과정에 대한 환경 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해 공개하는 제도다.

환경성적표지의 탄소발자국이 최대 허용 탄소배출량 이하인 경우나 직전 환경성적표지의 탄소발자국 대비 탄소 배출량 감축량이 3.3%이상인 경우에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차 음료 3종의 제품 탄소배출량이 동종 제품의 평균 배출량인 최대 허용 탄소배출량 이하 기준을 충족해 저탄소제품 인증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칠성음료는 현재 칠성사이다와 콘트라베이스, 칸타타 등의 제품으로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해놨다.

저탄소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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