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감원장(왼쪽)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16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리딩방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금감원에서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불법 리딩방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 투자 사기, 상장사 등의 회계부정 및 금융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 불법행위 척결을 목표로 △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 단속 △수사·조사 역량 강화 지원 △기존 MOU의 충실한 이행 등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9월부터 연말까지 4개월 동안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며 불법 투자설명회 등을 특별 단속한다.
두 기관은 현재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는 협약을 통해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불법 리딩방 등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대응하고 있어 체계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돼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은 금감원과 경찰청 사이 맺은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관련 업무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협약식은 자본시장 범죄 척결이 양 기관 공동의 목표라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전문성,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협업·공조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리딩방, 투자사기와 같은 가본시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