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배터리산업협회에 따르면 박태성 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협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협회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 ▲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9일 서울 서초구 협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협회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
박 부회장은 “K배터리가 국가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도록 협회가 중심축 역할을 하자는 목표가 있었다”며 “이름을 전지산업협회에서 배터리산업협회로 바꿨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공급망 이슈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금융 당국이 배터리 업계에 추가 투자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잠재력이 큰 일본 배터리업계와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전구체나 광물 가공 분야 등 서로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배터리협회는 ‘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을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삼는다.
세액공제 직접환급이란, 투자는 많이 했지만 이익을 내지 못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기업에게 공제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는 올해 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5%까지 상향 적용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지만 세액공제 방식은 법인세 공제 형태로만 국한된다.
이 때문에 현행법상 국내 기업은 영업이익이 발생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배터리산업은 초기 대규모 투자를 통해 영업이익이 발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5월 국가전략기술 투자 기업이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해당 세액공제분만큼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김승태 배터리협회 정책지원실장은 “배터리같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업의 경우 현재 영업이익이 안 나는 기업이 상당한데 기업은 직접환급 또는 제3자 양도를 해달라고 요청한다”며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는 유사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혜택을 받고 있어서 배터리 투자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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