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2021년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지난해 11월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6월 결심공판에서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이보다 무거운 판결이 내려졌다.
정 의원은 이날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에게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서 당황스럽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며 “이에 반박하기 위해서 글을 올린 것이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이대로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