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근누락’ 공공아파트 보강공사 상황을 점검하고 재발방지에 온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철근누락 아파트 입주대상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6일 지하주차장 전단보강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양주회천 A15, 파주운정3 A34 단지를 찾아 보강공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8월6일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 A15 아파트 주차장에서 보강공사 상황을 살펴 보고 있다. <연합뉴스>
6일 방문에는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최경규 한국콘크리트학회 교수, 최일섭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등이 동행했다.
원 장관은 양주회천 A15 단지에서 “소중한 보금자리에 철근누락이라는 하자가 발생해 공공주택 주무부처 책임자로 마음이 무겁다”며 “안전확보 조치가 가장 시급한 만큼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을 바탕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보강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적당히 할 수 없다”며 “한 치의 불안감도 없도록 입주예정자가 추천하는 점검업체를 통해 입주예정자들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보강공사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을 반드시 근절해 부실공사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원 장관은 양주에 이어 파주운정3 A34 단지를 찾아 “이 단지에서 보강공사를 도색공사라고 거짓으로 안내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를 대기발령 및 교체하는 인사조치를 취했다”며 “전관 임원이 영업과 로비력으로 일감을 따내는 행태에 일회성 조치가 아닌 범죄와 전쟁을 치른다는 단단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철근누락이 확인된 아파트 입주민과 입주예정자 보상 등과 관련된 세부계획도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해지권을 주고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미 보증금을 납부한 세대에는 이자를 포함한 보증금을 돌려준다.
공공분양아파트도 입주 전이면 계약해지권을 보장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밖에도 이사비 지원, 다른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입주민의 손해배상금 관련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보상을 다 하고 싶은 생각이다”면서도 “다만 자칫 배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충분히 감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