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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보유기업에 기술특례 상장 문턱 낮춘다, '초격차 기술특례' 신설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3-07-27 1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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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반도체, 2차전지 등 중요한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 대한 특례상장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27일 민관 합동 관계기관 회의를 연 뒤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핵심기술 보유기업에 기술특례 상장 문턱 낮춘다, '초격차 기술특례' 신설
▲ 27일 금융위원회는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6월20일 기술특례상장에 대해 주요 개선방향을 밝힌 뒤 한 달 여 만에 5차례 논의 끝 세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혁신기업 상장 활성화롤 통해 모험자본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지켜낼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했다”며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선별 기능과, 상장 주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조치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정된 개선 방안에서는 ‘상장신청-심사-사후관리’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14개 세부과제가 포함됐다. 

우선 상장신청 단계에 ‘초격차 기술 특례’가 신설됐다. 

딥테크, 딥사이언스 등 첨단기술 기업에 대해 단수 기술평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는 여러 개의 기관에서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성장 잠재력을 검증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하나의 기관에서 기술평가를 받도록 허용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국가첨단전략기술 기업으로, 시가총액(1천억 원 이상), 최근 5년 투자 유치금액(100억 원 이상)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되던 단수 기술평가 대상을 국가적 육성이 필요한 첨단기술 기업으로 확대했다”며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이뤄진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해 투자자 보호 측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초격차 기술 특례’ 대상 기업에 대해 최대 출자자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초격차 기술 특례 대상 기업은 중견기업이 최대 출자자더라도 기술특례상장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중견기업 이상이 모회사일 경우 기술특례상장이 제한됐지만 중견기업 자회사도 특례상장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이의 협력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다만 중견기업의 출자 비율은 50% 미만으로 제한해 ‘물적분할 뒤 재상장’  등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전체적으로 복잡했던 기술특례상장 제도유형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심사 단계에 있어서도 신속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특례상장을 추진했던 기업들이 상장 심사단계에서 심사 지연에 대해 호소했던 점을 반영해 신속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기술성이나 사업성 외의 사유로 상장에 실패한 기업이 다시 도전할 경우 ‘신속심사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단수 기술평가를 허용하고, 심사기간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또한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와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심사의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 사전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기업의 첨단전략기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당 기술 전문가들이 상장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기술특례 상장의 부작용을 줄여 투자자 보호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만약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2년 내 부실화할 경우, 해당 기업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증권사는 이후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할 때 6개월의 풋백옵션(되팔 수 있는 권리)을 부과하고, 인수 주식 보호예수기간도 6개월로 연장해야 한다. 

또한 주관사별 기술특례상장 건수, 수익 등 정보도 공시해 시장 참여자들이 비교할 수 있게 했다. 

이세훈 세무처장은 “이번 14개 추진과제의 후속조치를 연내 모두 완료하겠다”며 “이후에도 시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선순환 구조의 핵심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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