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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셋 낳으면 소득세율 4%p 감면, 국민의힘 강대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3-07-26 11: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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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최근 급격한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세율을 낮춰주는 법안이 나왔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자녀수에 따라 소득세를 차등 부과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이 셋 낳으면 소득세율 4%p 감면, 국민의힘 강대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자녀수에 따라 소득세를 차등 부과하는 프랑스식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대식 의원실>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인구감소 추세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강 의원은 소득세율을 자녀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고 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가구 소득을 구성원수로 나눠 다자녀 가구에 세금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랑스식 ‘N분의 N승’ 조세제도를 본떠 만든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을 최저 1400만 원에서 최고 10억 원까지 8개 구간으로 나눠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자녀수가 반영되는 기본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한 혜택이 있으나 금액이 적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세율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소득세 과세 체계를 개편한다. 8단계의 기존 과세표준 구간은 그대로 두고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으면 2%포인트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포인트까지 추가로 세율을 낮춰줘 최대 4%포인트 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자녀수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입양 및 위탁 아동도 자녀로 인정한다.

강 의원은 “저출산 원인으로 지목되는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자녀수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해 자녀 출산·양육·교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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