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아이 셋 낳으면 소득세율 4%p 감면, 국민의힘 강대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3-07-26 11:12: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최근 급격한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세율을 낮춰주는 법안이 나왔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자녀수에 따라 소득세를 차등 부과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이 셋 낳으면 소득세율 4%p 감면, 국민의힘 강대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자녀수에 따라 소득세를 차등 부과하는 프랑스식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대식 의원실>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인구감소 추세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강 의원은 소득세율을 자녀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고 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가구 소득을 구성원수로 나눠 다자녀 가구에 세금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랑스식 ‘N분의 N승’ 조세제도를 본떠 만든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을 최저 1400만 원에서 최고 10억 원까지 8개 구간으로 나눠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자녀수가 반영되는 기본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한 혜택이 있으나 금액이 적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세율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소득세 과세 체계를 개편한다. 8단계의 기존 과세표준 구간은 그대로 두고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으면 2%포인트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포인트까지 추가로 세율을 낮춰줘 최대 4%포인트 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자녀수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입양 및 위탁 아동도 자녀로 인정한다.

강 의원은 “저출산 원인으로 지목되는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자녀수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해 자녀 출산·양육·교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최신기사

NH투자 "CJ대한통운 목표주가 하향, 중동 전쟁 여파로 실적 개선 지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성과급은 한국 증시에 '호재' 평가, 글로벌 투자기관 시선 집중
하나증권 "한화생명 해외법인 성장세 주목, 향후 배당 재개 기대감 높이는 요인"
하나증권 "국내 대기업 로봇 투자 지속 확대, 관련주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비트코인 1억1785만 원대 하락, 미국 물가지표 상승에 금리인하 기대감 약화
현대차 부분변경 모델 '더 뉴 그랜저' 출시, 가솔린 4185만 원 하이브리드 4864..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 대외비 유출 혐의로 노조위원장 고소
이재명 조선업의 경기 변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확대 검토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