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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자사고 폐지 반발 물리칠까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4-07-22 16: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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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자사고 폐지 반발 물리칠까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서울지역 자사교 교장들이 법적 대응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교육부도 서울교육청이 교육부 동의없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강행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제동을 걸었다. 조 교육감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뜻을 피력해 자사고 폐지를 놓고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공동대응 나선 자사고 교장 “자사고 폐지는 포퓰리즘”

서울지역 자사교 교장들이 조 교육감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역 25개 자사고 교장들로 구성된 서울시자사고학교장연합회(연합회)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폐지 또는 축소정책을 하나라도 실행에 옮기는 경우 모든 방안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할 경우 즉각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자사고를 폐지해야 일반고 전성시대를 만들 수 있다는 조희연 교육감의 인식에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큰 오류가 있다”며 “자사고보다 외고와 과학고 등이 일반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사고만을 억압하는 것은 정치 진영논리에 입각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자사고 교장들은 지금 시행중인 재평가에서 탈락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자사고는 5년마다 평가를 거쳐 재지정이 결정된다. 올해 평가대상인 서울지역 자사고는 총 14곳으로 다음달 13일까지 재지정이 결정된다. 이 14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는 이미 진행됐고 모든 학교가 이를 통과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를 통해 자사고 평가기준 재검토에 나섰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지정한 자사고 평가기준을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그 뒤 ‘공교육 영향평가’ 항목이 추가돼 다시 평가가 진행되는 중이다.

자사교 교장들은 “정상적으로 끝난 평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다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재평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이 17일 발표한 ‘서울형 중점학교안’에 대해서도 "학교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교육청의 사탕발림일 뿐"이라며 확실한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 정책은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5년간 최대 14억 원을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여기에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 자사고의 신입생 면접 선발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더 큰 반발에 부딪쳤다. 자사교 교장 및 학부모들은 면접 선발권 박탈에 대해 “자사고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희연, 자사고 폐지 반발 물리칠까  
▲ 김용복 자립형사립고연합회장(앞줄 가운데) 등 서울지역 자립형사립고 학교장들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한 서울자사고의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 교육부 "동의없이 자사고 지정취소 하면 직무유기에 해당"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의 법적 갈등도 예고된다. 교육감은 5년마다 자사고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사전협의’ 부분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진행중인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 미달인 자사고를 지정취소한다는 계획이지만 교육부는 교육부의 동의없이 지정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감이 자사고 평가 후 자사고를 지정취소하려면 우선 교육청이 구성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심의의결을 거쳐야한다. 이 위원회에서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다시 청문회를 거친다. 교육청은 청문회 결과에 따라 교육부에 협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부는 이를 검토해 동의나 부동의 혹은 조건부 동의 등의 의견을 제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부동의 의견을 내려 보내도 자사고 지정취소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초중등교육법상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 교육감은 교육부와 협의를 하도록 돼 있을 뿐 허가가 반드시 필요란 것은 아니란 설명이다.

반면 교육부는 ‘자율형 사립고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에 따라 교육부가 부동의 의견을 내려보낼 경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부동의한 자사고에 대해 지정철회는 불가능하다”며 “부동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게 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로 형사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조희연은 왜 자사고를 폐지하려고 하나

조 교육감은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지정 평가가 끝났는 데도 또 평가를 실시한다는 비판에 대해 “학교평가와 재지정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며 반박했다.

조 교육감이 이렇게 강행의사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그가 꿈꾸는 교육개혁의 시작이 바로 자사고 폐지이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후보자 시절부터 “특권학교 시대를 마감하고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자사고 폐지 또는 축소를 제시했다. 그가 당선 후 인수위원회를 통해 가장 먼저 지시를 내리고 중점을 둔 사업도 자사고 기준 검토다.

조 교육감은 “자기 파괴적 과잉경쟁교육은 사라져야 한다”며 “교육에서만큼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외고나 과고 등 특목고가 아닌 자사고에 칼을 대려는 이유는 특목고와 달리 자사고는 ‘돈의 힘’에 좌우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조 교육감은 후보자 시절 인터뷰에서 “특목고와 달리 자사고는 사실상 높은 등록금으로 진입장벽이 쳐진 학교”라며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입시명문으로 특목고는 제한돼 있기 때문에 돈으로 자사고를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노력보다 돈으로 좌우되는 교육현실을 공교육 강화를 통해 지워나가겠다는 생각인 것이다.

자사고는 올해 도입 5년째를 맞는다. 2009년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됐다. 2014년 현재 전국에 49곳의 자사고가 있다.자사고 학생은 전체 고교생 184만여 명의 2.6%인 4만8천여 명이다.

자사고는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을 줄인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지금 자사고는 일반고의 3배 수준인 등록금으로 귀족학교 논란, 고교 서열화 조장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전국 49곳의 자사고가 1500여 일반고를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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