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성과 보수체계를 장기성과 중심으로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증권사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 점검 결과' 보도자료를 내고 "증권사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가 장기성과와 연동돼 설계 운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금감원이 부동산PF사업의 단기성과를 중시하는 증권업계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가 부동산PF 채무보증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도 PF담당 임직원에게 과도한 단기성과 보수를 지급한 점을 파악하고 증권업계 전반의 성과보수체계를 점검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 임직원의 성과보수체계는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도록 주식 등으로 지급하고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는 이연지급 대상을 임의로 제외하고 지급 기간도 단축했으며 성과보수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단기 성과를 우선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점검을 실시한 22개 증권사 가운데 17곳이 부동산 PF 담당 직원에게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일시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미흡이 확인된 증권사에 대해 조속히 지도하고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올바른 시장관행 확립 등 자율 개선을 유도하겠다”며 “금융위와 지배구조법령상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