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이정미, 직장폐쇄 요건 강화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안 발의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6-08-11 13:22: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직장폐쇄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11일 “직장폐쇄는 근로자 측에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어수단”이라며 “사용자 측의 노조파괴 목적 직장폐쇄를 차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직장폐쇄 요건 강화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안 발의  
▲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7월26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와 함께 갑을오토텍 경영진의 불법용역깡패 투입 시도 중단 및 공장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개정안은 직장폐쇄 전 반드시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사용자가 직장폐쇄 요건을 위반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현행법은 행정관청과 노동위에 각각 신고만 하면 직장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갑을오토텍 사태‘가 불거진 데 따라 추진됐다.

갑을오토텍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는 이유로 7월26일 직장폐쇄를 강행하고 1일 용역경비까지 투입했다. 그러나 이 의원과 갑을오토텍지회가 공개한 문건에 의하면 파업도 회사측이 유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염형철 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갑을오토텍 사태는 노동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권 침해의 문제”라며 “엄격한 사회적 비판과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부당노동행위를 주도한 공인노무사 등록을 영구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