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2023-07-20 19: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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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수해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간다.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당 윤리위원은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관한 징계절차 개시를 20일 결정했다.
▲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수해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간다. 홍준표 대구시장(왼쪽에서 두번째)은 20일 군위댐, 가창댐, 영천댐, 운문댐을 차례로 방문해 호우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에게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구시>
징계사유는 당 윤리규칙 제22조 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을 위반 및 언론 인터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 위반 등이다.
홍 시장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져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15일 오전 11시30분쯤부터 대구 팔공CC에서 1시간 정도 골프를 치다 중단했다. 당시 대구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였다.
홍 시장은 그동안 주말에 골프를 친 것은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비판이 쏟아지는데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징계가 거론되자 지난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개를 숙였다.
홍 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말 일정이고 재난 대응 매뉴얼에 위배되는 일도 없었지만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논란이 됐던 사회관계망서비스 두 건의 글을 삭제했고 윤리위원회에 본인의 사과문과 의견서, 비상상황 근무현황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관계서비스망 글은 골프를 치던 시점까지 대구에 사고가 없었고 주말 일정은 사생활이라는 점을 강조한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뒤늦은 반성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징계 절차를 시작하면서 홍 시장은 이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구분된다. 홍 시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권 정지 이상 수준의 징계도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황 위원장은 “어제 (홍 시장이) 공식으로 사과해 더 이상의 논란 확산이 차단됐지만 윤리위원회로서 이미 벌어진 해당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