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2023-07-19 16: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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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 ATS) 준비법인 ‘넥스트레이드’가 예비인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9일 14차 정례회의를 열어 넥스트레이드의 대체거래소 투자중개업에 대한 예비인가를 결정했다.
▲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예비인가를 결정했다. 넥스트레이드는 내년 4분기 본인가를 거쳐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은 거래소 간 경쟁체계를 구축해 자본시장의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ATS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대체거래소 예비인가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심사 결과 넥스트레이드가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부평가위원회도 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는 2013년 8월 자본시장법에 대체거래소 설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년간 ATS 설립을 추진해왔다.
2022년 11월에는 금융투자협회과 증권사, IT 기업, 증권 유관기관 등 34곳이 협력해 ATS 준비법인 넥스트레이드를 설립했으며 8달 만에 예비인가를 받게 됐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이사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인적, 물적자원과 전산시스템을 구비해 예비인가를 착실히 준비해 왔다”며 “향후 본인가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10대 과제를 선정해 2025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0대 추진과제에는 해외거래소 등과의 연계투자, 토큰증권(ST) 등 신상품 시장 육성, 인덱스(상장지수) 사업의 다양화 및 시장활성화, 경쟁매매시장과 장외거래(OTC)시장 사이의 신규시장 육성 등이 포함됐다.
넥스트레이드는 본인가 이후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넥스트레이드는 2024년 4분기까지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