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민의당 선거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을 결국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10일 김 의원과 박 의원을 포함한 6명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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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왼쪽)과 김수민 의원이 30일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된 뒤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
박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광고업체 2곳에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로 2억1620여만 원을 TF팀에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TF팀은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검찰은 박 의원이 리베이트로 TF팀에 지급된 돈까지 실제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허위 보전청구해 1억 원을 가로채고 이를 허위 계약서로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TF팀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2억162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7월8일과 7월29일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기각했다.
박 의원은 “검찰은 무리한 영장청구가 두 번에 걸쳐 기각됐음에도 영장청구 사실 그대로 기소했다”며 “진실에 기반해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일단 기소하고 보자는 식이 아닌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기소로 박 의원과 김 의원의 당원권은 국민의당 당헌에 따라 자동으로 정지된다. 당적은 그대로 유지되며 확정판결 전까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와 리베이트 수수, 선거비용 허위보전 청구 등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