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사익 추구 행위 단속에 나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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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나 임직원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관한 점검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감원 금융투자회사 사익 추구 점검 강화, "횡령 혐의는 수사기관에 고발""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306/20230614161524_43436.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점검하고 내부통제 방안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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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금융투자업의 낮은 진입 장벽으로 사모운용사 등을 중심으로 한 금융투자회사가 급증한 가운데 일부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와 임직원이 위법·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지속하고 있다”며 “이를 엄단하기 위해 중점 검사항목을 선정해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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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주요 적발 내용으로 대주주와 임직원의 △허위·가공 계약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꼽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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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일부 금융투자회사가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회사 또는 부문을 통해 문제를 발생했으며 위법성을 은폐하기 위해 차명 또는 가족법인 명의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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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현재 점검을 통해 제재절차를 진행하는 사안에 관해서는 횡령 혐의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기로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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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내부통제활동 활성화를 통한 자체 재발 방지 노력을 강화하며 관련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제정 등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