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2023-07-18 16:07:23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사익 추구 행위 단속에 나선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나 임직원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관한 점검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점검하고 내부통제 방안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의 낮은 진입 장벽으로 사모운용사 등을 중심으로 한 금융투자회사가 급증한 가운데 일부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와 임직원이 위법·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지속하고 있다”며 “이를 엄단하기 위해 중점 검사항목을 선정해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주요 적발 내용으로 대주주와 임직원의 △허위·가공 계약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꼽았다.
금감원은 일부 금융투자회사가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회사 또는 부문을 통해 문제를 발생했으며 위법성을 은폐하기 위해 차명 또는 가족법인 명의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재 점검을 통해 제재절차를 진행하는 사안에 관해서는 횡령 혐의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활동 활성화를 통한 자체 재발 방지 노력을 강화하며 관련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제정 등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