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와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롯데푸드 등 국내 주요 빙과업체들이 아이스크림 가격정찰제 도입으로 수익을 만회할 수 있을까?
10일 업계에 따르면 빙과업체들이 가격을 표시하지 않던 빙과류에 권장소비자 가격을 표시하기로 하면서 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빙과류 헐값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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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수 롯데제과 대표(왼쪽)와 박영준 빙그레 대표. |
롯데제과와 빙그레 등 주요 빙과업체들은 1일부터 생산되는 아이스바 형태 제품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기로 했다. 권장가격 표시와 함께 일부 소매점 납품 가격도 인상했다.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는 8일부터 아이스크림 가격 정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빙과류 판매가격 결정권을 유통업체가 쥐면서 아이스크림은 이른바 ‘미끼상품’으로 싼값에 판매됐다.
빙과업체들은 냉동비용 부담이 있어 재고를 쌓아두기 힘들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헐값에 제품을 넘길 수밖에 없다.
빙과업체들은 가뜩이나 빙과류 소비도 줄어드는데 유통업체들의 가격교란으로 빙과제품 수익성 개선이 어려워지자 권장소비자가격표시 카드를 빼들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빙과류 시장 규모는 1조5014억 원으로 전년보다 4357억 원(-22.5%) 줄었다.
빙과류 권장소비자가격 판매가 정착되고 나면 빙과업체들의 수익성도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권장소비자가격 제도가 온전히 정착이 되면 시장의 무분별한 할인판매가 제한돼 빙과업체의 납품가 인하압력이 줄어들 것”이라며 “빙과류 평균단가(ASP)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통해 채널별로 달랐던 가격으로 추락했던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빙과류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가 반영돼 빙과업체들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롯데제과 주가는 10일 전날보다 3천원(1.61%) 오른 18만9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롯데제과주가는 아이스크림 가격정찰제 도입 이전인 5일보다 4.1% 올랐다.
같은 기간 빙그레(2.2%), 해태제과식품(10.6%), 롯데푸드(6.4%) 주가도 일제히 상승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