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삼성카드·롯데카드·현대카드·BC카드, 호우 피해고객에 청구유예·이자감면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3-07-17 18:05: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카드사들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

삼성카드는 피해 고객의 7~9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한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카드·롯데카드·현대카드·BC카드, 호우 피해고객에 청구유예·이자감면
▲ 카드사들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 사진은 17일 오후 경북 예천군 산사태 피해 현장에서 복구 작업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결제예정금액 가운데 1만 원 이상 국내결제 건은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피해 고객이 분할 납부를 신청해 발생한 분할 납부 이자는 전액 감면된다. 

피해 고객이 9월 말까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하면 이자도 최대 3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롯데카드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동안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고객이 7월17일부터 8월31일까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이자는 최대 30% 감면된다.

같은 기간 분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한 고객에게는 3개월 거치 상품으로 전환도 지원된다.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현대카드도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청구 유예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BC카드도 이날 집중호우 피해 고객에게 최대 6개월 카드결제대금의 청구 유예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BC카드의 금융지원에는 SC제일, IBK기업, DGB대구, BNK부산, BNK경남, BC바로카드 등 6개 업체가 참여한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고객이 카드사의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피해 고객은 관할 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카드사의 고객센터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혜경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1억2779만 원대 하락, 비트와이즈 "내년 20만 달러 달성" 낙관적 전망 유지
인텔 엔비디아 테슬라 반도체 수주 노린다, 'TSMC 기술 유출' 논란도 감수
예금금리 3%대로 올리는 은행들, 증권사 IMA 출격 앞두고 '머니무브' 촉각
SK 최태원, 도쿄포럼서 "사회적가치 포함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필요"
'리테일 강자' 키움증권 발행어음 시너지 기대, 엄주성 IB 통한 수익 다각화 속도낸다
애플 차세대 저전력 HMO 디스플레이 적용 추진, 삼성디스플레이 이청 빠른 양산으로 선..
HDC현대산업개발 정경구 주주환원 적극적, '서울원' 포함 자체사업 든든
한세실업 대미 관세 충격에 영업이익 반토막, 영원무역 고객사 수주 견고에 한파없는 실적
'나경원 의원직 유지' 정치권 공방 키웠다, 민주당 '사법개혁' vs 국힘 '항소포기'
중국 관영매체 "한국의 반도체 기술 빠르게 추격 중, 양국 협력은 필수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