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삼성카드·롯데카드·현대카드·BC카드, 호우 피해고객에 청구유예·이자감면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3-07-17 18:05: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카드사들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

삼성카드는 피해 고객의 7~9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한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카드·롯데카드·현대카드·BC카드, 호우 피해고객에 청구유예·이자감면
▲ 카드사들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 사진은 17일 오후 경북 예천군 산사태 피해 현장에서 복구 작업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결제예정금액 가운데 1만 원 이상 국내결제 건은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피해 고객이 분할 납부를 신청해 발생한 분할 납부 이자는 전액 감면된다. 

피해 고객이 9월 말까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하면 이자도 최대 3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롯데카드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동안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고객이 7월17일부터 8월31일까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이자는 최대 30% 감면된다.

같은 기간 분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한 고객에게는 3개월 거치 상품으로 전환도 지원된다.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현대카드도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청구 유예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BC카드도 이날 집중호우 피해 고객에게 최대 6개월 카드결제대금의 청구 유예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BC카드의 금융지원에는 SC제일, IBK기업, DGB대구, BNK부산, BNK경남, BC바로카드 등 6개 업체가 참여한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고객이 카드사의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피해 고객은 관할 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카드사의 고객센터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혜경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