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현대차, 쟁의권 확보 없이 금속노조 총파업 가담한 노조 간부 형사고소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3-07-17 17:06: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가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총파업에 가담한 현대차 노조 집행부를 고소했다.

현대차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불법으로 정치적 파업을 벌였다는 점이 고소의 이유로 꼽힌다.
 
현대차, 쟁의권 확보 없이 금속노조 총파업 가담한 노조 간부 형사고소
▲ 1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최근 노조 간부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사진은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위해 현대차 노사가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안현호 현대차노조 지부장 등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현대차가 노조를 형사 고소한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2일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총파업에 동참해 오전조와 오후조에서 각각 2시간씩 모두 4시간 부분 파업을 벌였다.

현대차는 이번 파업을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했다는 점에서 불법파업으로 판단해 고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뒤 ‘조정중지 결정’과 내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이 과반이 넘을 때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다.

현대차는 노조가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노조는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파업 지침에 따라 참여한 것이어서 별도의 쟁의권 확보 절차가 필요 없다”고 반박해왔다.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전국지표조사] 이혜훈 장관 임명, '잘못한 결정' 42% vs '잘한 결정' 35%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지지율 61%로 2%p 올라, 부정평가는 3%p 줄어
일론 머스크 '오픈AI와 소송' 본격화, 판사 "비영리기업 유지 약속 증거 있다"
비트코인 시세 반등 전망에 힘 실려, "상승 사이클 고점 아직 안 지났다"
타이어뱅크 회장 김정규, '명의 위장' 탈세 혐의 대법원서 파기 환송
효성중공업, 창원공장 초고압변압기 누적 생산액 10조 돌파
현대건설 2025년 연간 수주액 25조 넘겨, 국내 단일 건설사 가운데 최초
구글 알파벳이 애플 시가총액 추월, AI 반도체와 로보택시 신사업 잠재력 부각
국힘 정책위의장에 정점식·지명직 최고위원에 조광한, 윤리위원장에 윤민우 임명
조비에비에이션 미국 오하이오에 전기 헬기 공장 인수, "생산 두 배로 확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