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한화생명 보험 가입 고객에게 6개월 동안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 대출이자의 상환유예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 ▲ 17일 오후 경북 예천군 효자면 산사태 피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및 복구 작업이 펼쳐지고 있다. |
대출 이용 고객은 6개월간 대출 원금과 이자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고객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한화손해보험도 보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보험료 납입과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도 이날 보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및 대출 원리금 상환을 최대 6개월 동안 유예하며 보험약관대출 금리도 내리기로 결정했다.
흥국화재는 △자동차보험 긴급지원본부 운영 및 신속 견인 서비스 제공 △보험금 청구 간소화로 보험금 신속 지급 △수해 구호물품 지원 △콜센터에 집중호우 피해 고객 전문 상담사 운영 등을 지원한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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