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수가 7월까지 누적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중위소득 기준표. 7월부터는 지난해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돼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여부를 결정받을 수 있다. |
[비즈니스포스트]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수가 7월까지 모두 100만 명을 넘어섰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까지 누적 103만6천 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월 한 달만 놓고 보면 27만5천 명이 가입을 신청했다. 7월에는 3일부터 14일까지 가입신청을 받았다.
6월 가입신청자 가운데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 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골라 7월21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6월 가입신청자 76만1천 명 가운데 65만3천 명이 요건 확인을 마쳤다. 이 가운데 12만7천 명이 개인소득요건에, 13만3천 명이 가구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가입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받은 15만6천 명이 7월에 가입을 다시 신청했고 다시 신청한 청년들은 지난해 기준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등을 확인받을 수 있다.
6월까지는 지난해 중위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2021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따져왔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과 관련한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앞으로는 전전연도 소득으로 즉시 가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계획을 세워뒀다.
지금은 전년도 소득이 확정(소득확인증명)되기 전에 전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청년들은 전년도 소득 확정된 뒤 소득확인 절차를 한번 더 거쳐야 비과세 적용여부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정해진 가입기간에만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는 8월에는 1일부터 11일까지 가입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