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반지하주택 거주자에게 최대 1억 원 수준 이주비용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반지하 거주자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개선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반지하 거주자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개선을 진행했다. 사진은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 바우처 관련 포스터. <서울시> |
우선 반지하 거주자에 관한 이주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를 중복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국토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하면 보증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서울시 바우처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면 최대 2년 동안 월세 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들 지원을 중복으로 받으면 각 사업 요건에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로 가정할 때 전세 1억 원 수준의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반지하주택 공공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세대·연립주택은 반지하 세대별 매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다세대·연립 등 전체 세대 가운데 반지하 세대 포함 50% 이상이 동의했을 때만 공공매입이 가능했다.
매입한 반지하주택은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단기 임시거처로 사용하거나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공동창고, 공용회의실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한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더해 반지하 세대 지원과 재해취약주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