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서울시, 반지하주택 거주자 지상층 이주에 최대 1억 수준 지원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7-10 08:49: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반지하주택 거주자에게 최대 1억 원 수준 이주비용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반지하 거주자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개선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 서울시, 반지하주택 거주자 지상층 이주에 최대 1억 수준 지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반지하 거주자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개선을 진행했다. 사진은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 바우처 관련 포스터. <서울시>

우선 반지하 거주자에 관한 이주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를 중복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국토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하면 보증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서울시 바우처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면 최대 2년 동안 월세 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들 지원을 중복으로 받으면 각 사업 요건에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로 가정할 때 전세 1억 원 수준의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반지하주택 공공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세대·연립주택은 반지하 세대별 매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다세대·연립 등 전체 세대 가운데 반지하 세대 포함 50% 이상이 동의했을 때만 공공매입이 가능했다.

매입한 반지하주택은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단기 임시거처로 사용하거나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공동창고, 공용회의실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한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더해 반지하 세대 지원과 재해취약주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인도네시아 적자 줄고 캄보디아 실적 뛰고, KB국민은행 이환주 해외사업 정상화 순항
엔비디아 젠슨 황 반도체 협력사와 신뢰 강조, "메모리·파운드리 공급 안정적"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10·15대책 이후 처음으로 커져, 송파 0.53% 성동 0.43%
GS건설 분양 계획 차질에 주택 외형 주춤, 허윤홍 플랜트·신사업서 만회한다
'10·15대책 한 달' 서울 3년새 가장 가파른 거래절벽, 매물 잠금해제 '보유세 강..
SK텔레콤 '1인당 30만 원 배상 조정' 거부할듯, 가입자 전원 소송 땐 7조 배상 ..
LS 미국 자회사 '에식스솔루션즈' 상장설명회 "2029년까지 설비투자 6천억 필요"
유비리서치 "IT용 OELD 출하량, 2029년까지 2배 이상 증가"
삼성전자 일부 임원에게 퇴임 통보 시작, 이르면 21일 사장단 인사
토지주택공사 신임 사장 공모 시작, 내년 초 취임 전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