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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오너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법개정 추진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6-08-08 2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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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재벌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채 의원은 8일 재벌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채이배, 오너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법개정 추진  
▲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현행법은 재벌총수 가족의 소유지분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규제대상 지분율 기준을 20%로 단일화했다.

채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규제기준으로 30%는 너무 높다”며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차등규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직접 보유지분 외에 다른 계열회사를 매개로 한 간접지분도 규제기준에 포함하고 있다.

채 의원은 “계열회사를 통해서 지배하는 것이 현실인데 직접지분만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회사를 간접 보유하도록 유인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이는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재벌총수의 사익추구행위를 허용하는 경우를 공정거래법에 명문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에는 재벌총수들이 규제를 피하는 예외사유가 시행령에 위임돼 있고 시행령은 해당사항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행법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금지법은 2013년 도입됐으나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유지하게 해주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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