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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차 수정안 노동계 1만2천 원·경영계 9700원 제시, 격차 여전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7-06 17: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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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차 수정안 노동계 1만2천 원·경영계 9700원 제시, 격차 여전
▲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진 왼쪽)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7월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2024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2차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차이가 커 합의를 이루기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지난 4일 회의 때 제시한 1차 수정안(1만2130원)보다 130원을 낮춘 1만2천원을, 경영계는 1차 수정안(9650원)보다 50원 높은 970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의 2차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380원(24.7%) 높은 액수며 경영계 제시안은 올해 최저임금 대비 80원(0.8%) 높다.

노동계는 물가인상과 1인 미혼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 이번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영계는 내부 격론을 통해 이번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소상공인 상황을 고려할 때 9700원이 최종안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노사 양측이 제시안 금액의 차이가 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이를 표결에 부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6월29일)은 이미 지났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8월5일)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마쳐야 한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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