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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의견차 여전, 노동계 1만2130원·경영계 9650원 제시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3-07-04 19: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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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의견차 여전, 노동계 1만2130원·경영계 9650원 제시
▲ 7월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여전히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2024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130원을 제시했다.

이전에 제시한 1만2210원보다 80원 낮아진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시급 9620원보다 26.1% 늘어난 수치다.

월 209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최저시급 9620원을 적용하면 월급 201만580원, 최저시급 1만2130원을 적용하면 253만5170원이 된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시급 9650원을 제시했다. 최초 제시한 9620원 동결에서 30원 인상된 수정안이다.

최저시급 9650원을 적용하면 월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월급은 201만6850원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이 사실상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타결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는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려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 이미 올해 법정 심의 기한은 넘어간 상태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최저임금 협상이 법정 심의 기한을 준수한 때는 2014년, 2022년 두 차례뿐이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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