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증권사 은행처럼 일반 환전 가능, 금투협 "서비스 도입 촉진할 것"

김태영 기자 taeng@businesspost.co.kr 2023-07-04 16:55: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증권사들이 은행들처럼 환전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돼 일정요건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증권사)가 일반환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증권사 은행처럼 일반 환전 가능, 금투협 "서비스 도입 촉진할 것"
▲ 증권사가 은행처럼 환전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면서 금융투자협회가 서비스 기반 마련에 나선다. 사진은 금투협 깃발. <연합뉴스>

기존에 증권사는 원칙적으로 법인⠂개인 고객이 투자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투자환전) 환전업무를 할 수 있었다.

투자목적이 아닌 일반 은행에서 하는 것과 같은 일반환전은 4조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고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은 증권사가 법인고객만을 대상으로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증권사도 은행과 같이 일반환전을 제약없이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증권업계가 본격적인 서비스 도입을 위한 준비는 마치지 못한 상태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에 “앞으로 금투협과 금융투자업계는 환전서비스 확대를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시켜 나가겠다”며 “외환시장 경쟁이 촉진돼 수수료 절감 등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불가피"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 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13년 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54조 원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교보증권 박봉권 대표 4연임 성공, 이석기와 각자대표체제 유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