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월14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 ▲ 국토부가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 명단을 공개하기 위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9월29일 시행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 2건(법 시행 뒤 1건 포함), 합산 2억 원이 넘는 채무가 발생한 임대인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과 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위변제금액과 횟수 등 정보가 공개된다.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명단공개 대상자에 채무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원 안에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준 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정보공개가 결정되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악성임대인의 성명 등을 공개한다.
다만 임대인 사망 등 공개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개 뒤에도 사후적으로 예외사유를 충족하면 공개정보를 삭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 때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안심전세 앱으로 전세계약 전 악성 임대인 명단과 채무 등을 확인해 전세사기 예방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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