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부동산

국토부 '보증금 미반환' 악성임대인 공개 개정안 입법예고, 9월 말부터 시행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7-04 11:25: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여부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월14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 '보증금 미반환' 악성임대인 공개 개정안 입법예고, 9월 말부터 시행
▲ 국토부가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 명단을 공개하기 위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9월29일 시행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 2건(법 시행 뒤 1건 포함), 합산 2억 원이 넘는 채무가 발생한 임대인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과 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위변제금액과 횟수 등 정보가 공개된다.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명단공개 대상자에 채무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원 안에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준 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정보공개가 결정되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악성임대인의 성명 등을 공개한다.

다만 임대인 사망 등 공개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개 뒤에도 사후적으로 예외사유를 충족하면 공개정보를 삭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 때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안심전세 앱으로 전세계약 전 악성 임대인 명단과 채무 등을 확인해 전세사기 예방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