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가상화폐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닥사)가 가상자산에 관한 법 제정을 환영했다.
닥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향후 시행령 제정에도 역할을 하겠다고 30일 밝혔다.
▲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가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닥사> |
닥사는 이번 이용자보호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업계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닥사는 향후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가상화폐 업계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을 세웠다.
닥사에 따르면 은행 등 관리기관에 보관된 고객의 예치금이 사업자가 파산할 때 해당 고객에게 우선 지급되도록 하는 안을 국회에 건의해 반영하게 했다.
닥사는 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용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국내에서 가상화폐 시장을 규율하는 1번째 입법이 이루어진 것에 관해 환영한다”며 “향후 국제 기준에 발맞춰 가상화폐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길 2단계 법안도 국회에서 빨리 논의하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