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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내역 받은 시민단체 "74억 누락", 검찰 "법원 판결대로"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06-29 16: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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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내역 받은 시민단체 "74억 누락", 검찰 "법원 판결대로"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6월29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카드사용 시간과 상호 등의 정보가 가려진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이 처음으로 공개한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가운데 74억 원 이상의 증빙자료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누락된 증빙자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용한 특활비 내역도 포함됐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은 29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4억 원의 국민세금을 쓰고도 단 한쪽의 증빙자료도 남기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33개월 동안의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증빙자료 1만6천여 쪽 분량을 23일 받았다.

시민단체들이 누락 혹은 은폐됐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2017년 1~4월 대검찰청이 쓴 특활비 74억 원, 같은 해 1∼5월 서울중앙지검이 사용한 특활비 등이다. 같은 해 6월 증빙자료 18건, 7월 증빙자료 27건도 빠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기간 동안 쓴 특활비가 얼마인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 기간 검찰총장으로는 김수남 전 검찰청장이 재직하고 있었다. 자료 누락 기간 서울중앙지검장은 2017년 5월19일 퇴임한 이영렬 전 검찰총장과 2017년 5월22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시민단체들은 “당시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관련 지침에 따르면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며 “증빙자료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존재했던 자료가 추후 은닉·폐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음식점 등의 상호와 사용 시각이 감춰진 증빙자료를 공개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단체들은 법원에서 검찰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만 가리고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임의로 상호와 사용시각까지 가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증빙자료 검증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라며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시민단체의 비판에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관리하는 자료를 모두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 보관하던 특수활동비 집행자료 전부를 제출했다”며 “다만 2017년 9월경 특수활동비 관리 제도가 개선·강화되기 이전 자료 가운데 일부는 관리되고 있지 않아 부득이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 9월 이후 집행내역과 증빙자료는 철저하게 보존·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호와 사용 시각 등 정보를 과도하게 가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엔 법원에서 정해준 정보를 정확히 공개한 것이라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에서 정해준 공개 대상은 ‘집행 장소’와 ‘집행 일자’다. 

검찰은 “판결에 맞춰 결제일과 가맹점 주소지를 공개했다”며 “‘집행명목’이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판결에 따라 명목을 추단할 수 있는 상호명은 비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제 시각이나 상호는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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