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NH투자증권이 첫 상장일을 맞은 종목에 한해 미수거래를 제한한다.
27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해 상장 당일 미수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NH투자증권이 상장 첫날 종목에 한해 미수거래를 제한했다. 상장 첫날 가격 변동폭이 확대되자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
지난 26일부터 공모주의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이 공모가의 63%~260%에서 60%~400%로 바뀌었다. 이에 상장 당일 주가가 공모가의 4배(따따블)까지 오를 수 있게 됐다.
상장 당일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반대매매 리스크도 덩달아 커질 것으로 전망되자 NH투자증권이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NH투자증권은 "신규 상장 종목의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상장 당일에 한해서만 미수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수거래란 증권사에 일부 증거금을 내고 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방식이다. 투자자 입장에선 적은 금액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주가가 하락하면서 증거금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지 못하면 증권사가 자동으로 반대매매를 진행해 투자자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최근 CFD(차액결제거래) 사태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