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6월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 1만2210원을 발표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노동계가 2024년 최저임금으로 1만2210원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만2210원을 최초요구안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의 최초요구액 1만2210원은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6.9% 인상된 금액이다. 4월 노동계가 최저임금 요구액으로 공개한 1만2천 원보다도 210원 올랐다.
노동계는 임금 상승이 높은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해 실질소득이 감소한 점 등을 최저임금 요구액을 높게 설정한 이유로 들었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급등했지만 물가보다 낮은 임금인상으로 실질임금이 삭감됐다”며 “그 어느 때보다 획기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등도 인상의 근거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비혼단신 노동자 실태생계비’를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요구액을 가구원 수와 각 가구별 소득원 수를 고려해 산출된 ‘적정실태생계비’를 토대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받는 가구의 상당수는 비혼 단신 가구가 아니라 다인·복수 가구원이 있는 가구”라며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가구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핵심소득원이라는 점에서 비혼단신가구 생계비가 아니라 가구 생계비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에 2023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으로 각각 1만340원과 9260원을 제시하고 공익위원들이 격차를 좁혀 결정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아직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관한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