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23-06-20 09: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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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롯데면세점이 실물 여권 없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롯데면세점은 20일 ‘모바일 여권서비스’를 면세업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 롯데면세점이 '모바일 여권서비스'를 면세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앞으로 여권 없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면세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 내외국인 회원은 20일부터 모바일 여권으로 서울 명동본점과 월드타워점에서 면세쇼핑을 할 수 있다. 부산점과 제주점에서도 곧 가능해진다.
모바일 여권은 롯데면세점 앱(애플리케이션)의 ‘마이페이지’ 탭에 접속한 후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최초 1회만 인증하면 최대 10년의 여권 유효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김주남 호텔롯데 면세사업부 대표이사(롯데면세점 대표)는 “한국 면세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모바일 여권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며 “롯데면세점을 이용하는 내외국인 고객이 더욱 편리한 시내면세점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여권서비스는 지난해 9월 관세청이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15대 과제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데이터 연계 보호 기술을 도입한 시내면세점에서 스마트폰 인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면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다.
롯데면세점은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특허를 보유한 로드시스템과 협업해 최근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로드시스템은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기반의 여권정보 생성 및 인증 관련 특허를 보유한 세계 유일의 정보기술(IT) 관광벤처 기업이다.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다양한 실증 사업을 진행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