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현대차 파업 손배소송 파기환송, "조합원 책임은 조합과 같지 않아"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3-06-15 17:23: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공장 가동이 멈춰 발생한 손해와 관련해 노조와 조합원의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현대차 파업 손배소송 파기환송, "조합원 책임은 조합과 같지 않아"
▲ 15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공장 가동이 멈춰 발생한 손해와 관련해 노조와 조합원의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2010년 11월~12월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울산공장 일부 생산라인을 점거해 공정이 278시간 중단돼 271억여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그 가운데 일부인 2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조합원들의 불법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청구액 20억 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단체교섭 요청을 거부한 사측의 책임을 고려해 조합원들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주도한 주체인 노조와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생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노동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노조의 지시에 따라 실행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으로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의심이 간다고 해도 노동조합의 지시에 불응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파업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와 맞닿은 부분이 많아 해당 법률 입법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허원석 기자

최신기사

마운자로 국내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거래량 이미 11월 넘어
이혜훈 이번엔 자녀 병역 특혜 의혹 제기돼, 국힘 "금수저 병역"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전망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 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화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