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2년 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기계 설비에 옷이 끼여 근로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인과 회사 관계자들의 과실치사 혐의를 놓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형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재판장 유현식)은 15일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타이어 법인과 대전공장 관리책임자 2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에 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 대전지방법원이 15일 2년 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관련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사진) 법인과 공장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 A씨와 한국타이어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4년 동안 일한 숙련노동자”라면서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유례없는 작업 방식에까지 회사가 안전 조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근로자 B씨는 2020년 11월18일 대전공장 성형공정에서 작업을 하다 옷이 기계에 끼여 부딪혀 쓰러졌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