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법원, '대전공장 사망사고' 한국타이어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무죄' 선고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3-06-15 16:56: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2년 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기계 설비에 옷이 끼여 근로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인과 회사 관계자들의 과실치사 혐의를 놓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형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재판장 유현식)은 15일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타이어 법인과 대전공장 관리책임자 2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에 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 '대전공장 사망사고' 한국타이어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무죄' 선고
▲ 대전지방법원이 15일 2년 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관련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사진) 법인과 공장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 A씨와 한국타이어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4년 동안 일한 숙련노동자”라면서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유례없는 작업 방식에까지 회사가 안전 조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근로자 B씨는 2020년 11월18일 대전공장 성형공정에서 작업을 하다 옷이 기계에 끼여 부딪혀 쓰러졌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이란 전쟁 뒤 한국 증시 '더욱 저평가' 분석, 로이터 "일시적 조정에 불과"
[한국갤럽]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51%, 13년 만에 '과반'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6% 국힘 19%, 대구·경북서 27% '동률'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5%로 2%포인트 내려, 긍정 이유 첫 번째 '경제·민생'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구글 '터보퀀트' 위협 실체 불투명, "저가매수 기회" 분석 나와
펄어비스 허진영 "붉은사막 다음 목표는 500만 장, 차기작 '도깨비'도 준비중"
정부 나프타 전면 수출 금지, 5개월 동안 내수로 전환
산은 수은 기은 생산적금융 위해 뭉쳤다, 정책금융기관 7대 협력사업 추진
호주 수송업계 자국 정부에 전기버스 도입 확대 촉구, 이란전쟁으로 연료비 압박 심해
유안타증권 "대한항공 목표주가 상향, 중동사태 반사수혜로 여객수요 확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