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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의료계 '개인정보 유출' 반발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06-15 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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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14년 동안 국회에서 계류됐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의료계 '개인정보 유출' 반발
▲ 국회 정무위원회가 6월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 계약자의 동의가 있으면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여러 장의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했던 소비자의 번거로움은 크게 줄어든다.

14년째 계류돼있던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당과 야당이 실손 청구 간소화를 위한 전송대행기관을 보험사·의료기관이 직접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거나 공공성과 보안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것에 합의하며 법안 통과의 물꼬가 트였다.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은 2009년 제18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그 이후로 계속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관련한 찬반 논의 속에 입법 과정을 밟지 못했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반면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정보유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금까지 종이서류로 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 딱 그것 하나만 달라지는 것”이라며 “전송대행기관이 자료를 집적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에 명시돼 있고 목적 이외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유출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축적된 의료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사가 실손 청구를 거부할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반대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의료계 '개인정보 유출' 반발
▲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가 6월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 통과에 반대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약계뿐 아니라 환자·시민단체도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 전송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보건의약계는 의료데이터 전송 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4개 단체는 법안 마련에 앞서 △전송되는 의료 정보를 환자와 보건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통해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명문화 △전송대행기관에 관의 성격을 가진 곳 제외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 간소화 △전송 인프라 구축 및 비용 부담 주체 결정 등이 우선적으로 논의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는 국민과 보건의약계도 반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국민과 의료인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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