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는 7일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2023년 제1차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를 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해 반지하주택 정비를 추진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2명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 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면 법이 허용하는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반지하주택 100곳을 정비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매입대상은 사업지 안에 반지하주택(건축물대장 상 주택 용도)이 포함된 곳이다. 지하주차장 의무설치 조건은 삭제됐다.
△침수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 △서울시에서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요청한 7개 자치구(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1동)에 존재하는 반지하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등 우대조건을 만족하면 심의가점을 반영해준다.
접수된 물건은 현장조사 뒤 심의절차를 거쳐 자율주택정비사업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은 신청자에 별도로 안내한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여러 반지하 필지를 개발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해 반지하주택, 침수주택 등을 정비하고 주거상향을 제공하겠다”며 “천만 서울시민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고품질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