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불법하도급 건설업체 42곳 형사고발, 원희룡 "건설사 책임시공해야"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6-12 17:02: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사들이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책임시공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원 장관은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 및 관계자들과 불법하도급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 불법하도급 건설업체 42곳 형사고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16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원희룡</a> "건설사 책임시공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대전 동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원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건설업계 이미지를 훼손하고 업계를 병들게 하는 근원적 문제”라며 “불법하도급으로 공사비가 새어 나가면 노동자에 지급해야 할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들에 피해가 간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특히 건설사들이 내세우는 브랜드에 걸맞는 책임시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하도급 단속직원들에게는 내 집을 점검하는 마음으로 단속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8월30일까지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508곳을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5월23일부터 6월8일까지 건설현장 77곳을 점검해 33곳(42.8%)에서 불법하도급 58건을 적발했고 이와 관련 건설업체 42곳에 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점검에 따르면 불법하도급 유형 가운데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 공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한 사례가 전체 단속건수의 72.4%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8월30일까지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강력한 처분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단속이 마무리되면 단속결과를 분석해 공개발표하고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코스피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4000선 반등, 원/달러환율 1467.9원 마감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황교안·송언석 등 전원 유죄, 국힘 6명 의원직은 유지
인도네시아 적자 줄고 캄보디아 실적 뛰고, KB국민은행 이환주 해외사업 정상화 순항
엔비디아 젠슨 황 반도체 협력사와 신뢰 강조, "메모리·파운드리 공급 안정적"
유럽 반도체 산업정책 사실상 실패, 중국 의존 커지고 TSMC 유치도 미지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10·15대책 이후 처음으로 커져, 송파 0.53% 성동 0.43%
GS건설 분양 계획 차질에 주택 외형 주춤, 허윤홍 플랜트·신사업서 만회한다
'10·15대책 한 달' 서울 3년새 가장 가파른 거래절벽, 매물 잠금해제 '보유세 강..
민주당 진성준 "금투세 도입 논의해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이르다"
SK텔레콤 '1인당 30만 원 배상 조정' 거부할듯, 가입자 전원 소송 땐 7조 배상 ..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