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서울시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 갭투자 불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6-07 17:29: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삼성동과 청담동, 대치동, 잠실 등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서울시는 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 삼성동과 청담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 일대 모두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서울시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 갭투자 불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 서울시가 삼성동과 청담동, 대치동, 잠실 등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사진은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이에 따라 삼성동 등 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2024년 6월22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이들 지역은 앞서 2022년 6월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1년 단위로 지정기한이 두 번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토지·상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매입 뒤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해 전세 등을 낀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앞서 4월 주요 재건축단지가 있는 강남구 압구정과 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압구정동 등 4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2024년 4월26일까지 적용된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