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백령공항을 운영하고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사업에 참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백령공항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7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사업에 참여할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실> |
현행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를 △인천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공항업무 관련 전기통신사업 △공항 건설‧운영 관련 컨설팅사업 △해외공항 건설 및 관리‧운영과 그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항공기 정비(MRO) 단지 조성과 국내 공항 개발‧운영을 비롯해 인천공항 접근 도로의 통행료 인하와 같은 국가정책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백령공항 건설과 운영 사업을 비롯해 영종‧인천대교 등 공항과 연계된 교통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백령공항을 운영함으로써 ‘백령공항~인천공항’, ‘백령공항~김포공항’ 등 투트랙 노선을 구축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 유치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과 연결되는 민자 도로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사업에 참여할 법적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2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각각 2023년 10월, 2025년 12월부터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통행료 인하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약 2조714억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1대1로 공동출자한 공동출자법인(SPC)를 설립해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조 원 이상 먼저 투자하고 SPC에 참여하기 위해선 공사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허 의원은 "정부가 영종과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발표했지만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공사법 개정안은 통행료 인하뿐 아니라 백령공항 건설‧운영 등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 확대에 대한 공론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