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고층 아파트 돌출형 발코니 설치 가능, 서울시 21층 이상에도 허용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6-07 08:56: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 고층 아파트에도 돌출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아파트에 돌출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발코니는 건축물의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이다.
 
고층 아파트 돌출형 발코니 설치 가능, 서울시 21층 이상에도 허용
▲ 서울시가 아파트에 돌출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돌출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된 아파트 모습. <서울시>

개정된 심의기준에 따르면 서울 시내 아파트에는 앞으로 폭 2.5m 규모로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다. 기존에는 3층 이상에서 20층 이하까지만 돌출 개방형 발코니 설치가 가능했는데 이제 20층보다 높은 층에도 만들 수 있게 됐다.

다만 발코니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벽, 창호 등으로 막히지 않고 외부에 개방돼야 해 실내 공간으로 확장은 할 수 없다.

바뀐 기준은 바로 적용되고 이미 허가가 완료된 아파트도 설계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돌출 개방형 발코니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추가 혜택과 관리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발코니는 그동안 거실, 방으로 확장해 활용됐지만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바깥 공기를 즐기고 다양한 생활을 담아내는 외부공간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편리한 주거공간과 매력적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 건축 심의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씨저널] 한컴그룹 '변방' 한컴라이프케어, '방산 전문가' 김선영 어떻게 괄목상대 영..
김연수가 맡은 한글과컴퓨터 아버지 때와 뭐가 다를까, 사업 재편의 마지막 퍼즐 AI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인수 15년 '대를 이을 기업'으로 키워, 오너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
한국금융지주는 김남구 오너 위상 굳건, 그런데도 지배구조 개선 목소리 나오는 이유
[씨저널] 한국투자증권 순이익 너무 좋다, 김남구 증권 의존 너무 높아 종합금융그룹 가..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임기 1년 얼마나 이어갈까, 김남구 '한 번 믿으면' 파격적 ..
[채널Who] 보령 제약사 넘어서 우주 헬스케어 기업 될 수 있을까, 김정균 미래 전략..
[씨저널] 정주영 넷째동생 '포니정' 정세영과 아들 HDC그룹 회장 정몽규 가족과 혼맥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