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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최장 30년' 사형 집행시효 없앤다, 형법 개정으로 법 집행 공백 방지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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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사형의 집행시효를 없애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5일 현재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시효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장 30년' 사형 집행시효 없앤다, 형법 개정으로 법 집행 공백 방지
▲ 법무부가 6월5일 사형의 집행시효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화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뒤 30년 동안 집행이 이뤄어지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계 일각에서는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사형확정자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해석상 논란이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또 살인죄 등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는 지난 2015년 공소시효가 폐지된 반면 집행시효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당장 왕국회관 방화사건으로 1993년 11월 사형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인 최장기 사형수 원모 씨가 올해 11월이면 수감 30년이 돼 그를 계속 구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 전 사형을 선고받고 30년 시효가 끝나지 않은 경우, 즉 현재 수감 중인 사형수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형법 개정안에 관해 “사형확정자에 대한 집행시효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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