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위메이드 '미르의전설2' 관련 중국 지식재산 종결, "원고가 소송 철회"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23-06-02 16:54: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위메이드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미르의전설2’와 관련한 중국 지식재산 소송을 원고의 소 취하로 마무리했다.

위메이드는 2일 중국 셩취게임즈의 자회사인 란샤정보기술이 중국 북경지식재산권법원에 제기한 ‘미르의전설2’ 지식재산(IP) 소송이 원고의 소 철회에 따라 종결됐다고 2일 공시했다.
 
위메이드 '미르의전설2' 관련 중국 지식재산 종결, "원고가 소송 철회"
▲ 위메이드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미르의전설2’와 관련한 중국 지식재산 소송을 원고의 소 취하로 마무리했다.

란샤정보기술은 2021년 6월 중국 북경지식재산권법원에 위메이드를 포함한 6개 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위메이드에 9950위안(약 183억 원) 규모의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비슷하게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중국 북경지식재산권법원에도 소 취하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된다.

위메이드는 란샤정보기술 등이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3월 승소했다.

위메이드는 이 판정을 기반으로 중국 현지 법정 대리인을 선임해 란샤정보기술의 중국 소송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란샤정보기술은 이에 중국 북경지식재산권법원에 소 취하를 청구했고 법원은 5월25일 이를 받아들였다.

중국 북경지식재산권법원은 사건 수리비용을 전액 란샤정보기술이 부담하도록 했다.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트럼프 정부 'TSMC 지분 인수' 가능성에 대만 경계, "사전 승인 받아야"
한수원 '불공정계약' 논란 확산,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사업 전망 여전히 '맑음'
해외 MBA도 주목하는 한국 산업, 해외인재들의 커리어 기회로 주목 받아
키움증권 "아모레퍼시픽 도약 기반 마련 중, 성장 카드는 더 있다"
차세대 HBM용 '하이브리드 본더' 해외기업 기술력 앞서, 국내 장비 업체 고사할 수도
비트코인 1억5923만 원대 횡보, 개인들 투자심리 위축에 가격 조정세
코스피 개인·외국인 매도세에 3130선 하락 마감, 코스닥은 770선 내려
KB자산운용 ETF 점유율 회복하고 실적도 순항, 김영성 하반기 '3강' 사수 고삐
키움증권 "달바글로벌 해외 성장 지속, 보호예수 물량으로 단기 조정 불가피"
커리어케어 업종별 핵심인재 채용 동향 분석, "제조는 줄고 금융은 계속 활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