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산업부 '기업 탄소중립 자산손실 영향평가' 개발 착수, 철강·정유 산업별 정립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3-06-01 15:15: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에 따른 기업의 자산손실 영향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개발한다.

산업부는 1일 한영회계법인을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자산손실 영향평가 방법 개발을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기업 탄소중립 자산손실 영향평가' 개발 착수, 철강·정유 산업별 정립
▲ 산업부는 1일 한영회계법인을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자산손실 영향평가 방법 개발을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연구에서는 주요국을 중심으로 유사 제도가 있는지 조사 및 분석하고 탄소중립에 따라 발생하는 유무형 자산손실 유형과 개념을 정립한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영향평가의 범위와 평가 요소를 정립하고 앞으로 평가체계 마련에 토대가 될 일반 원칙의 도출이 최종 목표다.

특히 철강, 정유 등 취약 산업과 관련 산업부는 산업군별 영향평가 방법을 2024년부터 정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25년에는 기업 자산손실 최소화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가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확대, 금융기관의 투자 흐름 변화,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성향 증가 등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변화는 철강 고로나 석탄발전소와 같은 화석연료 기반 자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후변화 대응이 특정 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그 영향을 고려한 적절한 지원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국제적으로도 탄소중립 이행이 기업의 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이론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역시 제50조를 통해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기존 자산가치의 하락 등 기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사업의 조기 전환 등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