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화 건설부문이 협력사와 상생협력 기틀을 다졌다.
한화 건설부문은 210개 협력사와 온라인으로 2023년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 한화 건설부문이 210개 협력사와 온라인으로 2023년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마쳤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한화 본사. |
공정거래협약은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법령준수 및 상생협력 방안을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협약서에는 하도급 관련 법률 준수,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상생협력 내용이 담겼다.
한화 건설부문은 전국 각지에 위치한 협력사들이 직접 서울 본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쉽게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정거래협약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완료하고 동반성장을 결의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 2007년부터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 사규에 반영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모든 공종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용하고 하도급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는 등 공정거래 관리 체계를 확립했다.
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윤리 교육과 엄격한 내부 감사 제도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이뤄나가고 있다.
이에 한화 건설부문은 현재까지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을 유지하고 있고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6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협력사를 위한 상생펀드 운용, 계약이행증권 면제 대상확대 등 금융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며 “우수협력사 간담회, 일자리 박람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