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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허은아의 P2E 합법화 법안 발의 의혹 제기, "P2E 청문회 열어야"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5-26 10: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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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P2E(Pay to Earn, 수익창출 게임)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허 의원이 2022년 9월 대표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에 위메이드가 주력하고 있는 P2E 게임이 메타버스를 거쳐 사실상 합법화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노웅래 허은아의 P2E 합법화 법안 발의 의혹 제기, "P2E 청문회 열어야"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왼쪽)이 5월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P2E 게임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 제24조 1항에 따르면 메타버스 사업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아바타 및 보유 가상자산 등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또 제24조 2항에는 메타버스 사업자가 메타버스 내 자산의 처리에 관한 요청을 받으면 따라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P2E 게임 규제의 핵심은 온라인 안의 가상자산을 현실 화폐 또는 상품권 등으로 환전을 금지하는 부분이다. 노 의원은 허 의원의 법안이 메타버스 내 P2E 게임에서 온라인 가상자산의 환전을 허용해준다고 바라봤다.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허 의원의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가상자산’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상의 가상자산, 즉 코인 등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해야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노 의원은 “해당 법안은 현행 게임산업법을 우회해 메타버스를 활용한 P2E 게임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것이다”라며 “특히 법안이 통과되면 특정 회사가 이익을 보는 상황에서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과 해당 기업의 접촉이 잦았다면 이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즉각 P2E 청문회를 열고 해당 법안의 발의 경위와 기업과 유착 의혹을 낱낱이 조사해 진짜 코인 로비의 몸통을 밝혀내야한다”고 말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전날 공개한 국회 출입기록에 따르면 위메이드 관계자는 허은아 의원실에 세 차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창현 의원실과 함께 가장 방문 횟수가 많았다.

허 의원은 25일 위메이드 관계자 방문에 관한 해명자료에서 “저는 위메이드를 만난 적 없으며 단 한번도 코인 거래를 한 적도 없다”며 “출입은 보좌진이 해준 것으로 확인되며 구체적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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