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쟁의권 확보, 28일 11시 쟁의투표 결과 공개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3-05-25 17:08: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쟁의권 확보, 28일 11시 쟁의투표 결과 공개
▲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25일부터 쟁의행위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시작했다. 결과는 28일 오전 11시에 공개된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1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1차 투쟁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쟁의권을 확보했다.

25일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종사노조의 쟁의 조정 신청에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조종사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얻었다. 조종사노조는 25일부터 쟁의여부를 두고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결과는 28일 오전 11시에 공개된다. 투표 결과 과반수가 찬성하면 조종사노조는 공식적으로 쟁의 행위에 나설 수 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사측과 조종사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임금협상을 가졌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조종사노조는 10%대 임금인상을, 사측은 2.5%의 임금 인상안을 내세웠으나 의견 차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한편 한공운수업은 필수 공익사업으로 파업시에도 운항률을 국제선 80%, 국내선 70% 이상 각각 유지해야한다. 신재희 기자

최신기사

"소프트뱅크 인텔 파운드리 사업 인수도 추진", 손정의 'AI 반도체 꿈' 키운다
SK에코플랜트 환경 자회사 3곳 KKR에 매각, 1조7800억 규모 주식매매계약
민주당 정진욱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 동원해 '원전 비밀협정' 진상 규명"
현대제철 미 법원에서 2차 승소, '한국 전기료는 보조금' 상무부 결정 재검토 명령
상상인증권 "휴메딕스 2분기 내수 부진, 하반기 필러 수출로 반등 기대"
IBK투자 "오리온 7월 실적 아쉬워, 국내외 비우호적 사업 환경 지속될 것"
로이터 "트럼프, 인텔 이어 삼성전자·TSMC·마이크론 지분 취득도 검토"
[배종찬 빅데이터 분석] 개미투자자 무너트리는 거래세와 양도세
증시 변동성 확대에 경기방어주 부각, 하나증권 "한전KPS KB금융 삼성생명 KT 주목"
'AI 과열 우려'에 뉴욕증시 M7 일제히 하락, 엔비디아 3%대 내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