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새로운 모바일-인터넷 결합상품을 출시한다.
할인율을 특정 상품에 몰아주는 ‘인터넷, IPTV 공짜’ 등의 상품을 없애고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상품별 할인 내용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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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8월1일부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1월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 방안’을 반영한 새로운 유무선 결합상품 요금제를 선보인다.
개선안은 결합상품 가입조건 완화(1년, 2년 약정 가능), 공짜 마케팅 금지(구성상품별·회선별 할인 방식 공개), 위약금 구조개편 등이 뼈대다.
SK텔레콤은 기존 ‘온가족무료’ 서비스를 종료하고 가족이 쓰는 모바일요금 총액과 관계없이 모바일 회선 수에 따라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온가족플랜’을 1일 출시한다.
가족 가운데 1명만 밴드데이터47 요금제 이상을 이용하면 가족 휴대전화 회선 수(2~5회선)에 비례해 최소 1만1천 원에서 최대 3만96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온가족플랜’의 휴대전화 요금 할인금액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배분할 수 있게 했다. 만약 가족 3명이 ‘온가족플랜’에 가입해 3회선 기준 할인금액을 받으면 이를 한 명에게 몰아주거나 또는 가족 3명에게 골고루 나눠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KT는 가족간 모바일 요금 합산금액에 따라 결합할인을 제공하는 ‘총액 결합할인’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모바일 기본요금을 합산금액에 따라 전체 모바일 할인금액과 인터넷 할인금액이 결정되며 모바일 각 회선당 할인 금액은 기여도에 따라 나뉜다.
기가인터넷과 모바일을 결합한 경우 가족 간 합산 모바일의 월정액 총액이 2만 원 미만이면 기가인터넷은 7천 원 할인된다. 2만 원 이상이면 모든 구간에서 기가인터넷이 1만 원 할인된다.
최소 인터넷 1회선에 모바일 1회선을 결합해야 '총액 결합할인'이 적용되며 인터넷 1회선당 모바일은 최대 5회선까지 결합 가능하다.
LG유플러스도 기존 ‘한방에홈’을 종료하고 ‘한방에홈2’ 상품을 출시한다. 그동안 결합할인금액을 기존 결합 대표자만 받았다면 앞으로는 구성원들 모두 결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할인 제도를 도입했다.
유무선 결합 방식에 따른 총 할인액은 8천 원~2만3050원으로 결합이 가능한 모바일 회선 수는 최대 3개다. 결합할인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모바일요금은 데이터 요금제 기준 5만 원대로 모바일 회선이 하나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기가인터넷 사용자가 모바일 2회선 이상을 결합하려면 7만 원대 이상 요금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